법률
구입하라고 하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를 살려고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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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신걸까요? 근저당이 존재하는 아파트를 계약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근저당말소조항이 적혀있을 겁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중개사를 통해 다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시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매도인과 이에 대하여 추가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