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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278
빨간얼룩말278

이 카톡도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궁금해요

Sns에서 떠돌던글을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통매음으로 고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카톡내용이 정말 통매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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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표현 내용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공유한 의도가 그게 아니라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미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본인의 의도가 어디에 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각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