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를. 해야하는것이 맞는데 아무도 들어주기만할뿐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022. 06. 29. 08:55

고소인(피해자) 겸 피의자(자수한 사건) 로 경찰 조사 받을 당시 진술내용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검찰에 사건기록 모두를 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보냈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검찰에 송치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받은 자료에는 30건 넘게 누락되어있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검찰에는 경찰에 물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면담신청해도 불허가 통보

CCTV 열람·등사신청해도 불허가 처분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 위해 자료기록목록를 열람 등사 신청하였는데 일부자료는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검찰로 이치 되어있는 검찰에 제출된 고소인이 조사받을 당시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법 근거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해야 사건기록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 가요? 있다면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고소인 겸 피의자인 사건이 여러 건이 있어서 한 사건은 피해자고 또다른 사건은 피해자겸 피의자인 사건입니다. 고소인의 사건은 한곳에서 연결된(병합된)사건인데 피해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건으로 나뉘어 검찰에 이송하는 바람에 담당 검사님이 2명입니다 조사받을 당시 CCTV영상 녹화.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불허가를 낸 검사님 말고 다른 별건으로 나뉘어진 사건의 담당 검사님은 열람·등사 요청한 자료를 주었는데 받은 자료 중 CCTV영상녹화자료는 심한 잡음으로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검찰에 이송된 CCTV영상 자료는 똑같은 것이 중복 되어있습니다

조사받았던 경찰에서 CCTV영상 녹화를 하였던 영상파일자료는 잡음으로 들를 수가 없고, 피해자로 검찰에 이송되어있는 사건과 별건으로 나뉘어진 고소인겸 피의자가 진술조서 받았던 내용은 알맹이가 빠져있어 진술조서만 읽는다면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반대로 이해하게 되는데 진술의 고정성을 증명해줄 CCTV영상 자료가 훼손되어 이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시 조사관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니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기기결함을 인정하고 CCTV영상 자료가 훼손되어 담당경찰관도 내용에 대한 음성을 확인이 되지 않는다. 라고 시인을 하면서 진행 중인 사건에 기기결함으로 문답하여 조서받은 진술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건 담당 검찰에 피력(생각하는 것을 털어놓고 말하다)하라 고만 할 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겸 피의자로서 조사받은 병합된 사건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두달 넘는 시간동안 진술조서를 받았던 진술서는 증거효력이 없을 것인데, CCTV영상녹화 기록은 잡음으로 들을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여도 검사님이 다 확인했다고 말 할 뿐 고소인이 받아본 CCTV영상자료는 잡음으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검사님은 고소인이 직접확인한 CCTV영상녹화 자료와 같은 자료가 경찰에서 들을 수 없는 CCTV영상 자료를 검찰로 이송되어있는 것인데 CCTV영상자료를 검사님은 다 확인을 하였다 다 들어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CCTV영상녹화 자료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검사님은 고소인에게 들어서 다 알고 있고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다 쓰여 있어 알고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님은 이것을 다 알고도 재수사를 하지 않고 면담신청도 거부하고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결정 만을 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재수사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복사를 신청하더라도 검찰에서 불응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가능한 방법은 없다고 보이며

재수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증거나 증인이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는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022. 06. 3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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