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 이하의 금액으로 동의했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이하의 금액으로 동의했다면 추후에 일하는 도중에 최저시급을 맞춰달라고 근무자는 고용주에게 말할권리가 없나요? 이미 계약서에 서로 동의를 한 부분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요청을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합의나 근로자의 동의 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지급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차액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