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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스컹크213
현재 원고와 부당이득금 으로 소송중입니다만 원고는 지참채무로 원고 주소지로 소송을 하고있고 피고는 합의관할로 이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가가 1300만원이라 변호사선임이 선듯 하기도 약간 주저하게 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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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관할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주장하며 이송을 주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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