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참채무 와 합의관할 우선는?어디인가요?

현재 원고와 부당이득금 으로 소송중입니다만 원고는 지참채무로 원고 주소지로 소송을 하고있고 피고는 합의관할로 이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가가 1300만원이라 변호사선임이 선듯 하기도 약간 주저하게 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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