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업주가 팔을 잡아 당겨 밖으로 내쫗은 것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업주가 영업에 방해가 되는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계속 행패를 부리는 것을 업주가 팔을 잡아 당겨 밖으로 내쫗아낸 것이 폭행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주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위법성조각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폭행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행위를 하는 사람을 상대로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던 것으로 이해되며 폭행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살펴봐야겠지만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