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은 수업이 휴강이며 수업료에 포함된다는 뜻??
월 단위로 고정된 수업료를 낼 때는 휴일이 끼어도 수강료가 변동이 없지만, 지역공공스포츠센터처럼 횟수로 계산되는 경우라면 예를들어 화목 주2회 한달8회면
공휴일로 빠지는 수업은 처음부터 공휴일횟수만큼 수업료도 미리 줄여서 계산해서 수강신청접수받는다는뜻인가요?
아니면 8회던,법정휴일이나 지도자의 경조사로 휴강을 하는바람에 7회가 되어도 수강료는 같다는 뜻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위 내용만 보면 말 그대로 법정공휴일이나 지도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휴강이 되더라도 환불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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