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단톡주택 1채)

튼튼****
2020. 08. 15. 02:21

종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혹시 비규제지역(지방)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가 1억8천 이하의 단톡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이구요..

이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종부세에 대해선, 공시가격에 관계가 없습니다.

즉 법인은 종부세가 부과(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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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6억원까지 공제가 되었으나 내년부터 6억원 공제가 폐지될예정입니다

    따라서 종부세가 부과될수있겠으며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주택이하라면 3%가 적용됩니다

    2020. 08. 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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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008. 12. 26. 개정)

      6.17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 종부세 계산에서 법인은 6억원 공제가 삭제되었습니다.

      •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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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법인별로 6억원을 공제해줬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시가 1억8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내년부터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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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개정세법을 통하여 법인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을 없애버리고 종부세가 발생하게끔 개정을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액이 낮은 주택이라도 종부세가 발생하실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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