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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20.02.25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지금상황에서의 법률수정은 어떻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건가요?

보통 입법의 경우 시행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과정을 거친다고 들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의 법률 수정의 경우 뚝딱!하면 바뀔 수 있는건가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범법행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되고 무거워진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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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주신 내용 그대로 현재는 입법을 논의 중에 있으며,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자가 격리 거부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한도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 회기를 열어 의안이 통과하여 개정을 하도록 논의 중에 있다는 기사입니다. 법을 어기는 자에게 처벌을 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 되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 개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내정당간 협의로 국회 본회의가 신속히 열린다면 법률개정도 신속히 이루어 질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법안도 국가재난상태하 원내정당간 신속한 협의를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