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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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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정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제정은 어떤 순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국회의원이 법안을 내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사천리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이후 대통령이 확인한다던지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든지..

예를 들어 20년 이상의 무기수들은 다시 사형제도를 부활해서 사형을 시키자는 국회를 통해 법제정이 통과되면 바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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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제정은 아래 각 절차를 거치게 되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1입법계획의 수립

      2법령안의 입안

      3관계 기관과의 협의

      4사전 영향평가

      5입법예고

      6규제심사

      7법제처 심사

      8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

      9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10국회 제출

      11국회 심의ㆍ의결

      12공포안 정부 이송

      13국무회의 상정

      1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