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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리152
지적인파리15223.02.21
사기죄 고소 진행중에 피해액 변제 관련 문자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진행중에 있고요

피해자 단톡방이 있는데 세명 중 한명에게만 변호사한테 피해액 변제 관련해서 문자가 왔어요 ㅠ 왜 저한테는 안온걸까요? 문자받은 한명이 미성년자라 그런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질문자님보다는 문자를 보낸 자와의 합의가 용이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마련할 합의금이 적은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적은 피해자부터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