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하지않았는데 피해자로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편으로 크게 사기를 당해본적은 없고
있어도 비싸지 않은 물건이 사라진 정도로 입니다.
그리고 사기로 신고 한적이 없는데 문자로 피해자라며 대전지방검찰정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스팸은 아닌거 같은데 신고한적 없는 제게 온거면 스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신고했는데 여기에 저도 포함된걸까요??
또한 현재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인데 꼭 법원에 출석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