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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파리매77
활달한파리매7723.01.17

중고 거래 사기 당한 후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범죄자는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고 그 사이이에 제가 사기를 당해서 있는데 경찰서에서 이관된이후에는 별도로 법원등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별도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저 역시 범죄자중 한명이니 관련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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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진행 내용이 궁금하시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진행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송치 등에 있어서 고소인이나 진정인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수 있고 사건 관련 기록 등의 열람 복사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사건이 경찰단계에 있다면, 담당수사관이 통화가능한 시간대를 확인하여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