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 시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sh청약 등 당첨된 경우, 본인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청약 당첨 > B가 대출받아 B명의로 A와 같이 거주 (가족관계) 형태로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SH 공공분양/임대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 거주자는 당첨자 본인으로 명시해야 되고 가족과 동거는 가능하나, 당첨자가 반드시 주소지로 등록·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A가 당첨 → B가 대출 → 같이 거주 형태는 계약 불가입니다

    가능하려면 당첨자 A 명의로 대출(혹은 공동 대출) 후 가족과 동거하셔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2.14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먼저 당첨자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해야하고 이후 전매제한기간이 없다면 매매나 증여를 통해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SH등의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될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SH등의 청약 당첨 시 소득 및 자산등에 대한 기준으로 당첨이 되고 계약 체결하고 대출 또한 임차인명의로 자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청약계약자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분양 계약은 청약 당첨자 명의로만 가능하고 A가 당첨인데 A가 계약을 하지 않고 B 명의로만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A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A+B로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sh청약 등 당첨된 경우, 본인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청약 당첨 > B가 대출받아 B명의로 A와 같이 거주 (가족관계) 형태로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출은 청약 당첨자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자 본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즉 당첨자가 곧 수분양자가 되고 해당 명의로 정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만 준공되기 전에 분양주택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공동명의로의 전환이 되는 시점이 있긴한데, 이런 경우 신청을 하시면되나 이떄는 지분에 대한 증여로 추정될수 있기에 그에 따른 세금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부부,가족관계사이에서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B가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요

    A가 당첨되면 그 당첨된 아파트의 명의 자체가 A이기때문에

    B로 대출을 하려면 B명의로 전환해야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매제한이 있어

    명의이전을 하기위해서는 A로 등기를 하고 B로 명의이전을 해야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가 거의 70%에 달합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실익이 없다는 거죠

    만에하나

    B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면 이또한 범죄행위입니다.

    왜냐

    민법에서 제안하는 명의식탁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내껀데 니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내껄로 할께라는

    전형적인 명의신탁입니다.

    이름만 빌려주는게 아니라

    행위자체가 범죄행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a명의로 하되

    b가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면 됩니다.

    당연히 차용증도 쓰셔야 겠죠

    가족끼리 안쓰면 증여가 됩니다.

    너무 복잡하니

    이런 범법행위는 생각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