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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매우엄격한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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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압류 해소를 위한 공탁 방법이 있나요?

서울보증보험에서 아파트를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송 중인데 공탁 등 으로 가압류를 해소할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공탁금은 몇%가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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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정하므로 가압류 결정문을 살펴보셔야 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공탁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다만 해방공탁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이나 다른 가압류 물건으로 대체하여 공탁할 수는 없으므로, 위 명령 당시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공탁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