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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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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잡혀있는 승용차 를 (근로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 2천만원에 잡혀있는 차량을

비사업자 근로자에게 160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24년도 3월즘에 판매하였고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필요없다고하였다가

꼭 발행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지금 6월인대 지금이라도 발행해야할까요?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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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3월에 판매한 경우 3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6월에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사업자가 사용하던 차량을 비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증 상 이전일이 나오기 때문에 3월달로 소급하여 발행하셔야하고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