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편을 받지못해 소장각하명령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목대로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대상자 정정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우편이왔는데 제가 몇개월간 받지못하고 소장각하명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해야 다시 처리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원고로 소를 제기하셨던 것으로 보이며
다시 요건을 갖추어 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며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각하에 대하여는 소장각하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로 각하명령을 발한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