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장애인 활동보자를 하다가 맡은 분이 이번 주 추석까지만 하고 그만나오라고 합니다.

저 말고 다른 맡은 분이 경력도 오래 되었고, 저는 이제 첫 맡은 분을 10개월 정도 모셨는데

최근에 전화로 참아왔다.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다른 수입처가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진심 멘탈이 나간게 갑작스레 그동안 못했던 걸 참았다고 하는 말에서

얼이 타지더라구요.

그동안 제가 이번이 처음 맡는 분이라 필요하면 말씀하시라 말하고, 참고하려고 열심히 했고, 쉬는 거 같지고도

뭐라고 하길래 다시 동영상 찾아보니깐 확실히 그 부분은 잘못 되었던 것이라...

아무래도 앙금이 되어 이렇게 된 거 같아 후회는 되지만...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돌아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깔끔히 포기하고,

내일 출근하는데 한번 인사드리고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주 3일 월 100시간을 근무했고, 이렇게 통보를 받는 식으로 센터에서 배정된 이용인에게 그만둠을 통보받았다면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될까요?

센터에서는 다른 분을 연결시켜주겠다. 말을 합니다만

제가 무릎연골 파열을 2차례 겪어서 장애인 중에 안고 이동하거나 힘을 써야 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고 특히나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봐로는

물건을 들고 갑작스레 주저앉아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인 분을 들다가 떨어뜨리거나 주저앉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용인을 제외하고 연결시켜주길 바라지만... 아무래도 다른 아주머니나 그런 분들에게 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이 되서 눈앞이 캄캄하네요.

84년생 남자로 등치도 있는 편이고 힘좀 쓰게 생겼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좀 자괴감이 들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 하니깐 다른 직종을 찾아보는 것도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힘든 마음에 이렇게 두서 없이 질문글을 남깁니다.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쉽지만 실업급여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생활활동 관련하신 일이

    풀타임 직업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청구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글을 보면 단순히 수입이 끊길 걱정보다도, "그동안 참고 있었다"는 말을 갑자기 들으신 충격이 더 큰 것 같네요.

    우선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개월 동안 처음 맡은 이용인을 모셨다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활동지원사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용인과 활동지원사 성향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일이 곧 "활동지원사로서 자질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조금 더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 이용인이 교체를 요구한 경우

    • 센터가 다른 이용인 연결을 제안하는 경우

    • 본인이 새로운 배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실제 이직 사유를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1. 센터에 "무릎 연골 파열 이력이 있어 들어 올리기, 부축이 많은 이용인은 어렵다"고 명확히 전달

    2. 가능한 업무 범위를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두기

    3. 센터가 어떤 이용인을 연결하려는지 확인

    4. 실업급여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기

    를 권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84년생 남성이고 무릎 상태까지 좋지 않다면, 억지로 신체 부담이 큰 이용인을 맡다가 본인도 다치고 이용인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능력 부족이 아니라 안전 문제입니다.

    내일 마지막 근무라면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계속 생각하기보다, 센터에 본인의 신체적 제한사항을 정확히 알리고 다른 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적합한 배정이 어렵다면 활동지원사 외에 상대적으로 무릎 부담이 적은 직종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충격이 크겠지만, 이용인 한 분과의 종료가 활동지원사 경력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0개월을 무사히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도 충분한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