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실행전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이 팔려서 11월15일에 잔금 치루거든요 그럼 당일에 매수자에게 등기가 넘어가는거 맞나요?? 이 집 잔금일에 다 넘겨주고 저희도 새로 이사할집 디딤돌을 받을 예정이라서요 잔금 치루는 15일에 디딤돌을 바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근데 디딤돌은 무주택만 신청 가능한데 15일에 등기가 안넘어가면 무주택자가 아닌걸로 판명되서 부적격 날까봐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등기이전신청을 하면 매수자가 유주택자가 되고 매도자는 무주택자가 됩니다
그런데 디딤돌 대출은 같은날에 대출은 안되고 다른대출로 받았다가 디딤돌로 갈아타거나 월세로 조금살다가 디딤돌을 받아서 집을 매수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동시에는 안되는거 같으니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날 매수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으므로 잔금날 디딤돌 대출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후에 이사를 가시던가 아닌 경우 잔금의 경우 다른 대출이나 다른 자금으로 잔금을 치고 3개월 안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상환조건부 대출이 허용되지 않기 떄문에 질문처럼 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럴 경우 매도후 바로 이사를 나가셔야 하는데 주택매수을 위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기간상 공백이 생겨 난처해질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디딤돌 대출도 , 소유권이전등기후 3개월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현주택을 매도하는 상환조건부로 다른 일반시중 주담대를 이용하여 주택을 매수하여 매도,매수 잔금을 맞추어 이사를 하시고 이사후에 해당 주택으로 실행된 주담대를 이전등기후 3개월이내 디딤돌대출로 변경하는게 일반적인 순서로 볼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 받으실 수 있으니 처분 매매계약서가 있으니 디딤돌 대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그치르게 되면 매수자는 즉시 소유권등기 신청을 하리라 봅니다
등기소에서는 검토를 위한 행정소요 기간이 15일 이후(요즈음은 7일 이내)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어 새로운 매수자에게 소유권 등기원부가 송달됩니다
따라서 등기변경 신청서류를 준비하시어 증거로 제출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