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만든시기와 신고시기의 차가 오래된 경우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하는거?

25년12월에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이제 신고하려는데 그때와 근로자들이 변경되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다시 서명을 받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정 당시 동의서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고, 적법한 절차(의견청취 또는 불이익 변경 시 동의)를 거친 후 근로자에게 게시·비치하거나 배부하여 충분히 주지하였다면, 신고 이전이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취업규칙 제정 당시 적법하게 근로자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쳤고, 이후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당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다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가 지연되었거나 그 사이 근로자가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고,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고 시 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내용 변경 여부와 제정 당시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또는 의견)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제정한 경우라면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신고를 늦게 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제정한 시기 이후로 근로자들이 변경되었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새로 동의를 받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동의를 받은 내역으로 신고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취업규칙의 효력과는 무관하며, 제정 당시의 취업규칙 내용이 신고 당시의 내용과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당시 동의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정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신고를 조금 늦게하는 경우라도 제정 당시 동의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