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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09.13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이후 자신의 부동산을 계약할 때에 자신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부동산을 계약할 때에 사거나 파는 쪽 중에서

한 당사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서도 계약 당사자가

동시에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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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로의 역할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개업 등록을 하지 않으셨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이 되므로,

    중개를 위해서는 실무 교육 이수 후 개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업등록까지 모두 마친 후 중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개사 본인은 본인의 물건을 직접 중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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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및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문의주신 내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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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개업하여서 매물등을 등록을 시키고 중개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본인들 물건을 가지고 직거래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본인의 부동산을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거래를 하는 형태 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통한 거래의 경우 책임이나 보험에 관해 안전화된 장치가 있다면,

    직거래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인끼리 서로 책임을 져야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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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 을 대리하는 행위

    * 직접거래(금지행위) 유형

    →공인중개사 본인 소유로 된 물건을, 중개의뢰인에게 소개하 고 거래하는 행위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물건을, 공인중개사 본 인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직접거래하는 행위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물건을, 공인중개사의 배우자나 가족 의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에서 같이 근무하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소 유의 물건을, 중개의뢰인에게 소개하고 거래하는 행위

    즉, 공인중개사 등(중개보조원 포함)이 업무상 알게된 정보 등 을 자신의 이익을 얻는데 이용해서, 중개의뢰인 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행위입니다.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불이익 한 거래를 하거나,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왜곡시켜서 거 래에 이용하거나, 본연의 업무(중개)를 벗어나 부동산 투자행위를 함으로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동산 거 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치고 문란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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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33조 금지행위에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중개의뢰인과 본인명의 또는 배우자명의로 본인 중개하에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행위에 따른 처벌로써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직접거래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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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법에 따르면 본인의 거래는 할수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개설등록을 안했으면 중개를 하면 안됩니다

    개설등록을 해도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매도매수는 직접할수없고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거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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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만 가지고는 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를 할 수 없습니다.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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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중개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중개행위를 히기 위해서는 사입자등록을하여 개업을 하거나 소속중개사사무소에 등록하여 중개행위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뭔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단속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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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본인 거래할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거나 그냥 단순 개인거래형태로 거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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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기 물건을 파는 행위를 즉 자기계약은 금지행위 입니다.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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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지 않고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거래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한다기 보다는 매수자 매도자로서 자기거래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으로서 자기거래를 할 경우 이를 금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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