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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가젤64
파란가젤6422.11.10

휴대폰 명의도용당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엄마가 혼자 사시면서 기초수급자 등록을 하셔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보고 계시고 동사무소에서 오시는 관리사님 도움으로 지내고 계시는데 엄마 명의의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동네대리점 사장님께 오며가며 들러 사용법을 배우고 생활에 활력을 느끼고 재밌어하며 지내시고 고마운분이라고 좋아하시면서 작은거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엄마명의로 가입되었다 해지된 폰이 있고 미납금액이 많다고 통신사에서 문자랑 전화가 온다며 관리사님께 연락이 왔네요ㅠ

작년에 통신사 이동하면서 위약금,기기값 할부 남은건 알아서 처리하신대서 도움받은게 있어서 편의 봐드린건 알고있고 신경 안쓰시게 매듭지어달라고 했는데

또다시 모르던 일이 생겨서 알아보니 통신사 이동하며 미납금 그대로에 엄마도 저도 모르는 번호가 가입했다 해지되며 기기 미납금이 있다고 하네요ㅠ

이것말고도 모르는게 더 많을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엄마가 지병이 있으셔서 신경을 쓰면 위험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놓은 상태라 빨리 해결은 해야하고 평일엔 갈수가 없고 엄마 혼자서는 말전달이 어려워서 걱정입니다...대리점에 가서 해지한다고 정보가 없어지는것도 아닌것 같고 해서 방법이 없나 궁금합니다.

사람을 너무 잘믿는 엄마나 저나 참 바보같은 생각이드네요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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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겠으며, 명의도용 등 형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우선 조치를 해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가입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아 해당 계약서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은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다면, 사문서위조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위 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