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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네집 세대주 변경 가능한가요??

우선 저희는 남편이 세대주 저는 세대원으로 구성 되어있어요 ~집이 팔려서 다른곳에 전입신고 해야되서 이모네집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모네 세대주는 이모로 되어있고 무주택 입니다 그밑에 자녀2명이 세대원 입니다 저랑 남편이 이모네집으로 전입신고 하고 이모에서 제 남편으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모랑 자녀들 저는 그 밑에 세대원으로 하는거구요 어떤사람은 이모의동거인? 으로 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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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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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주소지의 세대주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대주 변경 방법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합니다. 서비스 메뉴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클릭합니다.

    '정정 신고'에서 '세대주 변경'을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을 한 후, 변경 전 세대주(이모)와 변경 후 세대주(남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변경 사유를 '세대주 변경'으로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 방법으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며, 남편이 세대주가 되고 이모와 자녀, 그리고 사용자님은 세대원으로 등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집에 전입하게되면 동거인이자 세대구성원으로 됩니다. 따라서 세대주로 되려면 일단 전입신고를 하고나서 세대주분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되실 분이 신분증과 도장 지참하여 (기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도 지참)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하시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이 이모님이 전세계약을 하고 세대주로 되어있으면 그분이 세대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할때는 전월세계약서를 보고 해줍니다

    만약에 남편이 세대주가 되려면 계약서 작성을 남편으로 해서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닌거 같습니다

    관계기관에 자세히 상담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과거 호주제에서 이어져 왔는데가족구성원의 경제적 부양의무의 대표적 상징에 불과합니다ㆍ

    그러나 1가구 1주택의 이파트분양 신청 자격 기준을 도입하다 보니 관심이 고조되었다고 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있고 세대원(직계 존비속) 세대원이 되며 그외는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동거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여 불이익 처분은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세대주변은 30세아상 성인으로 세대주변경청으로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