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가 혐의가 있을 경우 문의 드립니다..

형사재판 시 2심이나 3심으로 가는 경우 가령 1심에서 피고인이 위증교사를 한 경우 이 혐의를 2심 등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처음부터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심 등에 추가로 되는 경우 혐의가 더 무거워지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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