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을 빌렸는데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제가 12월에 20만원을 빌리고 병원 입원 수술 코로나 문제로 돈을 여태 갚지 못하였습니다.상대방은 미루기때문에 추금(이자)을 포함하여 달라하여 초반에는 25 30 35 이렇게 되다가 현재 5~6개월이 지나버려 150만원이 되버렸습니다.(추금만 130만원이 되버린 상황) 그리고 내일(월요일) 변제 꼭 하기로 했는데 어제 토요일 돈 빌려준 지인의 언니분이 연락와서 제가 돈 갖고 있는 계좌번호+금액이 찍힌걸 인증으로 보내고 신분증도 사진,뒷번호 가려서 보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여 보내드린다고 했어요...제가 150만원이 아닌 20만원 원금에 6개월치의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갚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6개월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5%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만원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0만원의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를 무제한 적으로 위와 같이 청구할 수는 없고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최대 청구하여도 2만원이 최대 이자로 청구할 수 있지 추가 부분을 부담하여 변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연이율은 최대 24%로 한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월 2%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지급을 받을 시 상대방은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차용계약상의 이자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계산은 달라집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율은 연 20%로 제한됩니다.
아무런 이자율 약정을 안 했다면 법정이율인 연5%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