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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밤빵왕밤빵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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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제이고 사직서 안씁니다.

월~금까지 근무일이구요.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4월28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실텐데요.

그럼 급여를 한달 고정분을 드려야할지,

일할계산해서 28일까지만 드려야할까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걸로 알고 있어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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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월 28일이 퇴사일이라면 28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4월 28일이고 퇴사일은 4월 30일 이후라면 4월 급여는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말까지 결근 없이 근무할 경우 4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무한 것이므로 4월분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1.~30. 1개월간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가 4월 28일까지라면 월급제 일할계산하실 수 있으나, 별도의 사직일자가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4월의 월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 종료일을 우선 정하셔야 할 것이며, 4/28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자고 하는 경우라면 그날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사 마지막주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한달분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마지막주에 개근을 하지않고 퇴사하였다면 일할계산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4/29 사직 (마지막 근무일: 4/28) 로 작성하고

      급여 30으로 나누고 28일치 해서 지급하는게 보통이고

      그래도 사장님이 주려고 하면 그냥 한달치 다 주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정된 퇴사일이 중요합니다. 4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4월 급여 전액을 드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