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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도발랄한사막여우

모레도발랄한사막여우

윗집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윗집에서 층간소음(바닥에 구슬같은거 떨어트려허 굴리는 소리, 발망치 등등)을 밤늦게 계속적으로 지속하여 직접 찾아가는 것이나 보복소음은 불법이라 하어, 담배연기로 며칠 괴롭혀줬더니 더욱 더 시끄럽게 발망치를 계속 쳐대고... 베란다로 이상한 액체를 창문으로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한약 비슷한거같습니다. 색깔도 한약색깔이구요.

스토킹처벌법 보면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라고 되어있던데 지속적으로 계속 저렇게 뿌려내는걸 사진찍어서 모아뒀다가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 행위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충분히 스토킹 범죄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윗집에서 하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장기간 반복되어야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나 본인의 행위 역시 문제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