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윗집에서 층간소음(바닥에 구슬같은거 떨어트려허 굴리는 소리, 발망치 등등)을 밤늦게 계속적으로 지속하여 직접 찾아가는 것이나 보복소음은 불법이라 하어, 담배연기로 며칠 괴롭혀줬더니 더욱 더 시끄럽게 발망치를 계속 쳐대고... 베란다로 이상한 액체를 창문으로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한약 비슷한거같습니다. 색깔도 한약색깔이구요.
스토킹처벌법 보면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라고 되어있던데 지속적으로 계속 저렇게 뿌려내는걸 사진찍어서 모아뒀다가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