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간 자금대여가 금지될 이유가 없으며, 특별한 명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어떻게 대여할지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겠고, 다만 대여하는 측에서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정관)를 거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