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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윗집 누수 관련해서 어떻게 보상받으면 될까요?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공사 비용을 100% 보상받으면 될까요?

공사범위도 윗집과 상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사범위에 대하여 윗집과 의견이 일치해야 공사비용 전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으며,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피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 범위나 누수 피해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미리 쌍방이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공사를 진행 후 비용을 청구한다면 상대로서 그 비용을 다투면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