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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공사 비용을 100% 보상받으면 될까요?
공사범위도 윗집과 상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사범위에 대하여 윗집과 의견이 일치해야 공사비용 전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으며,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피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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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 범위나 누수 피해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미리 쌍방이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공사를 진행 후 비용을 청구한다면 상대로서 그 비용을 다투면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