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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흰죽지15
배부른흰죽지15

소정근로일이 주말인 경우 휴일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월급제 직원이구요
월,화,수,금,일 주 5일 9~18시까지 일하고

목, 토는 휴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1. 일요일은 빨간날인데 소정근로일로 지정했을 경우에도 휴일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

  2.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은 목, 토로 지정하고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주휴일(유급휴일)로 명시해야 하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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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요일은 빨간날인데 소정근로일로 지정했을 경우에도 휴일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요일은 무급휴무일, 토요일을 유급휴일(주휴일)로 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에 추가로 근로하는 경우가 휴일근로입니다. 이때 발생합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은 목, 토로 지정하고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주휴일(유급휴일)로 명시해야 하는 거죠 ?

    목요일은 휴무일입니다. 위와 같이 하세요.

    1.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주 1회 이상 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지정하면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은 목, 토로 지정하고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주휴일(유급휴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이 주말이라면 일요일날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주휴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면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일과 주휴일만 명시하면 됩니다.

  •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았고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 평균 1일의 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