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이 주말인 경우 휴일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월급제 직원이구요
월,화,수,금,일 주 5일 9~18시까지 일하고
목, 토는 휴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일요일은 빨간날인데 소정근로일로 지정했을 경우에도 휴일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은 목, 토로 지정하고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주휴일(유급휴일)로 명시해야 하는 거죠 ?
일요일은 빨간날인데 소정근로일로 지정했을 경우에도 휴일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요일은 무급휴무일, 토요일을 유급휴일(주휴일)로 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에 추가로 근로하는 경우가 휴일근로입니다. 이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은 목, 토로 지정하고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주휴일(유급휴일)로 명시해야 하는 거죠 ?
목요일은 휴무일입니다. 위와 같이 하세요.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주 1회 이상 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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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지정하면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은 목, 토로 지정하고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주휴일(유급휴일)로 명시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이라면 일요일날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주휴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면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일과 주휴일만 명시하면 됩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았고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 평균 1일의 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