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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안정된김말이
한결같이안정된김말이

음란물 판매자가 신고협박을 합니다.

몇시간전에 질문했던 고등학생입니다.추가로 알고싶은 내용이 있어 자세하게 적습니다.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분이 프로필에 라인 아이디를 적어놓았길래 정말 파는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가격을 물어봤습니다.판매자가 진짜로 가격표를 보내길래 진짜 파는구나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후에 판매자로부터 이미 신고접수 끝났다면서 112신고포털에 신고접수된 사진 두장을 보내면서 함께 개인합의금전보고 취하할지,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처벌받을지는 본인이 판단하고 사과문 남겨라,라인정보 남고 바우처 조회하면 충분히 잡힌다는식으로 얘기하길래 평생 써보지도 않은 사과문 쥐어 짜내면서 써봤네요. 이후에도 사과문이 불만족 스러웠는지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요구하길래 이건 좀 아니다싶어 음란물유포죄,협박죄로 고소한다니까 역으로 “넌 X된줄 알어“, ”곧보자“등의 문자를 보내고 판매자는 메시지는 읽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판매자는 트위터에서 자영판매 홍보글을 쓰고있고 라인도 탈퇴하지 않고있네요. 태도가 당당해서 정말 신고하려는지 아닌지도 헷갈리네요. 판매자가 절 신고한다면 저에게 죄가 있나요?상대가 정말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지,경찰조사 연락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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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한것도 아니고, 구매를 시도한것에 불과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은 신고 접수를 한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신고 접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하여야 제대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