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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거창한박각시203
거창한박각시203

사기를 당하면 다시 받을수 있는 확률 ?

사기를 당하면 돈을 다시 찾을수 있는 방법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
받을수 잇는 방법은 있나요?? 본인 >아는 사람 >>투자 회장 <?아는 사람에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돈으로 투자를 하였대요 근대 투자를 하고 난뒤 돈을 빼야되는데 회장이 돈이 없다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을 지가 의문입니다. 기다려야만 되는지도 신고를 한다해서 돈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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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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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금 회수에 관해서는

    사건마다 차이가 크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 등의 경우는 상대방 또는 그 가족등 주변인들의

    자력 여부에 따라서는 형사고소 후 절차 진행중에 합의가 되어

    어느정도 변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의도적,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를 경우는

    범행 수익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숨겨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기의 사안별로 회수 가능성은 다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서 보아야 하며,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변제 자력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대개의 경우 회수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기피해액을 다시 찾게 될 확률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경제력이 어느정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가해자가 말하는 "돈이 없다"가 진실이라면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