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면 다시 받을수 있는 확률 ?
사기를 당하면 돈을 다시 찾을수 있는 방법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
받을수 잇는 방법은 있나요?? 본인 >아는 사람 >>투자 회장 <?아는 사람에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돈으로 투자를 하였대요 근대 투자를 하고 난뒤 돈을 빼야되는데 회장이 돈이 없다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을 지가 의문입니다. 기다려야만 되는지도 신고를 한다해서 돈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사건의 경우 피해금 회수에 관해서는
사건마다 차이가 크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 등의 경우는 상대방 또는 그 가족등 주변인들의
자력 여부에 따라서는 형사고소 후 절차 진행중에 합의가 되어
어느정도 변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의도적,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를 경우는
범행 수익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숨겨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 구체적인 사기의 사안별로 회수 가능성은 다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서 보아야 하며,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변제 자력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대개의 경우 회수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기피해액을 다시 찾게 될 확률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경제력이 어느정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가해자가 말하는 "돈이 없다"가 진실이라면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