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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8월에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외주받은게 계약서 기간만 ~9/20인데, 실업급여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6/30 정규직 자진퇴사와 이후 한달 계약직(4대보험, 계약만료로 퇴사) 방법으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한달 계약직과 별개로 편집 외주를 받게되었고, 업무 종료는 7월초 / 대금 지급은 7월말입니다. (원천징수o 4대보험x)

다만 외주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9/20인데,

8월에 한달계약직만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9/20 이후로 신청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8월에 신청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혹시 7월 말에 입금받았을때 외주업무 종료 확인서?라도 받으면 어떨지, 아니면 또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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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정식 노무사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외주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 또는 위탁계약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대상이 아닌 용역 계약이라면 계약기간은 유지되더라도 실제 근로(용역)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2. 괜한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용역 계약서의 계약서를 날짜를 변경하여 최종 조사일 이전으로 조정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주 계약을 수행 중인 기간은 취업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해당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