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포괄임금제 계산 시 고정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도입사자가 있을 경우 {월급여/30*근무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각각 계산하며, 주휴수당도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6년 10월 14일 (수)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사한 주(셋째주)에는 3일을 일했으므로 주휴일이 없고,
넷째주와 마지막주에는 주휴일을 포함해서 일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10월에 총 근무일수는 3+6+6=15일이 되고,
[질문 1] 기본급은 {통상시급*8시간*15일}로 계산을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해야하는데, 실제근무일(주휴일 제외)로 계산합니다.
[질문 2]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8시간*13일*1.5}로 계산을 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맞게 계산하고 있는건가요?
지금까지 단순하게 일할계산만 했는데, 이 회사는 실제 주휴일까지 계산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한 근기법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