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포괄임금제 계산 시 고정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도입사자가 있을 경우 {월급여/30*근무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각각 계산하며, 주휴수당도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6년 10월 14일 (수)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사한 주(셋째주)에는 3일을 일했으므로 주휴일이 없고,

넷째주와 마지막주에는 주휴일을 포함해서 일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10월에 총 근무일수는 3+6+6=15일이 되고,

[질문 1] 기본급은 {통상시급*8시간*15일}로 계산을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해야하는데, 실제근무일(주휴일 제외)로 계산합니다.

[질문 2]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8시간*13일*1.5}로 계산을 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맞게 계산하고 있는건가요?

지금까지 단순하게 일할계산만 했는데, 이 회사는 실제 주휴일까지 계산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한 근기법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전부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나머지 임금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재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있다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할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