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자산평가액 따질때 토지(과수원)금액은 매매가격인가요? 공시지가는 아니죠? 대략 거래시세가6만원정도는.하는거같은데
자산평가액 조사할때 거래금액이 기준이겟죠?
이혼시 자산평가액 따질때 토지(과수원)금액은 매매가격인가요? 공시지가는 아니죠? 대략 거래시세가6만원정도는.하는거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통용되는 시세자료가 나오지 않아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당사자가 가액에 대해 다르게 주장하면 대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의 거래시세를 판단할 수 있다면 공시지가가 아니라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감정에 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