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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나비181
잘생긴나비18122.06.24
무보험,음주사고 관련 질의드립니다.

제 지인이 리스차를 타다가 무보험(책임보험도 없음)으로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수치는 0.12%이고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방 차량을 충돌했는데 다행히도 사람은 둘다 많이 다치지 않았고,상대방 운전자는 무릎연골 타박상 정도로 병원에서 검사받고 3일정도 입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의 차량수리비는 전액 요구대로 지급했음)

이런경우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나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벌금은 어느정도가 나올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참고로 가해자 나이는 22세, 특별한 직업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인명 피해가 있었던 점에서 초범이라면 벌금 1천만원 이상 또는 징역 집행유예 등이 가능성이 있어서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할 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을로는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없으며 상대방의 경우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 보험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족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구상금 청구에 대한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위 경우 현재 치료 내역과 치료비 처리 내역 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입원한 상황이므로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나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형사조정절차를 거쳐서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액수를 조정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