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사업주
□ 원칙: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제외: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19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예외: 아래 취약 업(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업은 지원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②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 근로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
○ 월평균보수액 210만원 이하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전제로 지원)
* 합법적인 외국인(임의가입),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함
○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