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공간대여업 임차료 매입여부
공간대여를 하고있는데 기존사업장 외 사업장을 1개 추가하여 2개 사업장이 되었는데 따로 등록을 하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2번째 사업장에서 나가는 임대료(월세)는 소득세에서 매입공제가 되지않나요?
(지불한 임대료(월세)는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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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시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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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