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공간대여업 임차료 매입여부
공간대여를 하고있는데 기존사업장 외 사업장을 1개 추가하여 2개 사업장이 되었는데 따로 등록을 하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2번째 사업장에서 나가는 임대료(월세)는 소득세에서 매입공제가 되지않나요?
(지불한 임대료(월세)는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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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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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시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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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