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 마시고 중심이 안 잡혀서 자동차 본네트에 손바닥을 댔는데 재물손괴죄 성립이 되나요?
제가 술을 마시고 집을 가는길에 걷다가 중심을 잡기 힘들어 주차되어있는 차 본네트에 손바닥을 댓는데 안에 차주가 있어 나온 뒤 변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외제차이기도 하고 학생이라 변상 할 여건이 안되어서 사과를 하였지만 우선 경찰을 부른 다음 경찰분들과 이야기를 하였고 경찰분들도 손바닥 자국을 보니 기스, 찌그러짐도 없도 손바닥 먼지자국만 있었기에 이정도면 재물손괴죄가 성립 안 될 것 같다고 하였지만 차주분이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말 한 뒤 귀가하였습니다. 혹시 연락이 와 변상을 요구하면 제가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 정도를 고려하거나 고의를 고려할 때 재물 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 대응하여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