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근로 후 6개월이 지나야 국취제 1유형 신청가능한가요? 국취제 청년특례도 신청 못하나요?
공공근로 후 6개월이 지나야 국취제 1유형 신청가능한가요? 국취제 청년특례도 바로 신청 못하나요? 아니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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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공공근로 등)에 참여했던 경우, 참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1유형은 물론, 청년특례(1유형 선발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최근에 공공근로를 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취제 1유형 및 1유형 청년특례 모두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특례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일반 1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으나,
공공근로 종료 후 6개월 대기 규정에는 별도의 예외가 없습니다.
즉, 청년특례도 공공근로를 마친 직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6개월 경과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타 정부구직지원사업도 동일실업급여 수급 종료, 구직활동 비용 지원사업 수익자 등 타 정부 구직지원사업 수혜의 경우도 대부분 6개월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국취제 1유형 및 청년특례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6개월 내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기간이 경과한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부 신청 자격(연령, 소득, 재산 기준 등)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추가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