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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인사이동시, 인사이동발령서 서면으로 배부해야 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 인사이동시, 인사이동발령서 서면으로 배부해야 하나요? 하게된다면 혹시 법적으로 이동 전 몇일의 기간을 두고 통보 또는 서면배부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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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등에 서면으로 배부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과 관련한 서면통지/교부, 사전 안내 절차 등 이와 관련된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면 내지 기록이 남는 전자적 형태로 사전이 알리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 시 인사발령의 서면 교부의무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발령의 사전통보의무 또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 발령시 서면으로 배부해야 한다거나 구두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등의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확실하게 통보를 함으로써 부당 인사 가능성을 낮추고 근로기준법 제 23 조 위반에 따른 구제 신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 발령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배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