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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황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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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예고 등 서면으로 꼭 해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예고 등을 서면으로 꼭 해야하나요?

아니면 구두나 문자 및 카톡 등으로 언제까지만 출근해라고 해도 되나요?

이 외 사업주가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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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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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 예외 입니다.

    따라서 해고 시 예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자 해고의 경우 5인미만이라면 해고예고, 해고서면통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다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제도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구두나 메신저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 예고없이 구두로 통보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 서면으로 해고예고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의무도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