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굳건한닭277
굳건한닭277

해고예정일전에 회사관계자랑 출근안한다고 말해야하나요?

한달예고일이 끝나는시점에서는 대표에게 출근은 안한다는 말과...부당해고 신고한다는 말을 해야하나요?

해고예정일 한달은 꼭 채워야하나요?

부당해고 신고는 해고 예정일이 끝나야 신고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별도로 사용자에 대한 통보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의 효력발생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유지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고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기간에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