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정일전에 회사관계자랑 출근안한다고 말해야하나요?
한달예고일이 끝나는시점에서는 대표에게 출근은 안한다는 말과...부당해고 신고한다는 말을 해야하나요?
해고예정일 한달은 꼭 채워야하나요?
부당해고 신고는 해고 예정일이 끝나야 신고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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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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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별도로 사용자에 대한 통보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의 효력발생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유지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고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기간에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