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 퇴사시 퇴직금 처리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25년6월에 직원들 퇴직연금(dc형)에 가입을 하면서 퇴직연금계좌에 일부 납입을 했습니다. 직원이 실제로 퇴사를 한 경우에 퇴직금 산정내역(입사일~퇴사일)이 납입 금액 보다 크면 차액(퇴직금 산정액- 법인 퇴직연금dc계좌 납입액)을 직원 irp 계좌에 입금 하면 될까요? 만약 직원 irp계좌가 없으면 직원개인통장에 납입 해도 될까요?
위의 방법으로 처리시 원천세 및 지급몀세서 제출의무가 없는지 긍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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