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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자라나는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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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 지급(소급 반영 후 원천세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사업장이고요,

작년 24년 8월에 RSU 권리 확정이 되었지만 직원들에게 부여를 하지 않았어요.(이런저런 회사 사정에 의해)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주려고 하거든요, 작년 8월 소득으로 반영하고 지급은 이번 6월 혹은 7월에 하고.

이 경우 작년 8월 소득으로 반영하면서 작년 8월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가산세 일자 시작 기준일이 9/11일 부터인가요 아니면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이거 해당이 될까요?? RSU 지급시에도 이 조항이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아얘 말이 안되는 건가요???RSU를 작년 소득으로 넣고 이번에 지급해서 수정신고 한다는게!!

확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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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특례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를 안했을 때만 다음달 11일부터 기산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