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결근 시 급여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월 급여 216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했고
병원을 가야한다며 결근 및 근로시간 단축 (총 12시간) 이 되었을경우 (진단서 제출 X)
급여에서 제외하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는 발생되지않았고 월 급여 기준시간 209시간 으로 계산했을때
216 / 209 = 시급 * 12시간 (결근시간) + 해당 주 주휴수당 제외 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209시간 급여 기준이라면 해당 월 총 급여시간이 예를들어 150시간이라면 반대로
216 / 209 = 시급 * 150시간(근로시간) 대로 계산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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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16 / 209 = 시급 * 12시간 (결근시간) + 해당 주 주휴수당 제외 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 월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시급은 20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60,000 / 209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시급입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
12시간과 해당 주의 결근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 주휴수당 8시간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근 등으로 주휴 및 근로시간이 총 150시간으로 산정된다면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