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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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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라는것은 어떤곳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는것은

어떤 것인지 어떤뜻을 가진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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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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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기는 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본래의 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의 일종으로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쉽게 말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사고를 치지 않으면 징역1년을 집행한것으로 봐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치게 된다면 징역 1년도 복역해야하고 새로운 죄에 대하여도 복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그 유예기간 동안 취소 없이 도과하면 형을 선고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법원으로서도 실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한번 더 선처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는 것으로 유죄는 인정되나 당장에 형을 집행할 필요는 없고 한번 정도는 더 기회를 주고 사회에서 조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도록 다른 문제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