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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생기있는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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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시 예금 조회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예금 조회를 한다던데 이게 개인 계좌 총액과 거래내역을 본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소득으로 잡혀있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내역만 조회한다는 것인가요?

작년에 제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 소득 200만원 가량, 학원 강사 600만원 가량을 원금으로 계좌로 받았는데 계좌내역에만 찍혀있고 소득 신고 안한 사실이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인해서 적발될 수도 있는 건가요?

실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칙은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재 상황상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아닌 재산을 판단할 때는 24년도말 기준의 예금잔액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