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천빌라 매매 문의가 들어왔는데 질문이요.
구매문의자가 1억3천빌라를 한달에 일정금액을 두고 매달 원금을 입금하는방식으로 매매를 원하는데, 이럴경우 어따한 위험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거래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매자가 1억 3천만 원짜리 빌라를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두고 매달 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원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원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이라면 전액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큰 위험으로는 잔금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즉 매달 조금씩 갚는 것은 중도금에 해당이 되고 계약서상 중도금으로 계약을 해야 하고 잔금이 완납이 되어야 소유권이전을 해야 됩니다. 아닌 경우 돈도 다 안 받고 소유권이전을 해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을 해도 매도자는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구매문의자가 1억3천빌라를 한달에 일정금액을 두고 매달 원금을 입금하는방식으로 매매를 원하는데, 이럴경우 어따한 위험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거래가 안전한가요?
==> 네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매수인의 요구를 거절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달 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은 분할상환 형태로 보이는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지불 능력에 따라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고, 소유권 이전이 늦어질 수 있어 법적 분쟁이나 차질이 생길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의 명확한 조건과 지급 방식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을 위해서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거래는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잔금처리를 합니다
이런거래는 잘안하는 편입니다
한다해도 갭투자식으로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고 소유권이전을 하는 식입니다
매달 원금을 갚는 식으로 한다하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갚는다는 것인지 계약서를 자세히 작성하고 되도록 빨리 갚는조건으로 하고 마지막 잔금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다른 매수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