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단,,,세대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1세대 다주택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가 중요한 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세대 구성 상태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 읽은 바로는 직장이 있는 성인 같으신데. 이 경우 주민등록으로 부모님과 같이 있더라도 세법상 본인 혼자는 단독세대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따라서 제 판단으로는 비과세가 가능해보이지만 세무서는 세대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관리하므로 일시적2주택비과세로 양도세를 신고하면 소명요구가 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소명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법의 세대기준을 적어드립니다.
세법에서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단위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됩니다: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주택을 관리·유지하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